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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8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84%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실 적용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실적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공포
위원회 상정2020.12.08
위원회 의결2020.12.08
발의2020.12.09
법사위 회부2020.12.09
법사위 상정2020.12.09
법사위 의결2020.12.09
본회의 상정2020.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9
정부 이송2020.12.24
공포2021.01.0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84%가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실 적용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실적용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자발적 적용제외보다 사업주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한 적용제외가 지적되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개선하여 산재보험 적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65호) · 시행 2021-07-01 · 바뀐 줄 7 / 9
개정 전
개정 후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신 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신 설>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 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 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후단 신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 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법 적용의 제외 신청 및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86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4항 본문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를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을 "법 적용의 제외 신청 및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로 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중인 사람이 제125조제4항의 적용제외 사유로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원하는 경우 새로이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 신청을 하고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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