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6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택배 노동자 등 14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특례제도를 운영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가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은 79.7%에 달했고,…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19 발의
발의2020.10.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택배 노동자 등 14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특례제도를 운영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가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은 79.7%에 달했고, 지난 2015년 공단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실을 모르는 비율이 40.3%에 달했으며 신청과정에서 사업주의 권유 또는 강요가 있었다는 답변도 9.5%로 파악되었음.
특히, 최근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 사건을 통해 사업주가 택배 노동자들의 입직신고를 하지 않는 위법행위도 확인되었음.
이에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수고용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외규정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또한, 사업주가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입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입직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27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65호) · 시행 2021-07-01 · 바뀐 줄 7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신 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신 설>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 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 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삭제>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후단 신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 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법 적용의 제외 신청 및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86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4항 본문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를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을 "법 적용의 제외 신청 및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로 한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 제외 중인 사람이 제125조제4항의 적용제외 사유로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원하는 경우 새로이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 신청을 하고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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