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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88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26
위원회 회부2024.11.27
위원회 상정2025.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 임직원 결격사유와 특허청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전문기관 설립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문기관 등록 및 전문기관 대표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전문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문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 및 상표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및 제5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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