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18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계산식에 따라 퇴직수당을 산출하고, 시행령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퇴직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4
위원회 회부2025.02.17
위원회 상정2025.07.01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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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계산식에 따라 퇴직수당을 산출하고, 시행령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퇴직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장기재직자에 대한 과도한 우대라고 보일 우려가 있고,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퇴직수당 제도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저연차 공무원들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퇴직 시, 퇴직수당이 지나치게 소액이라 과도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임.
더군다나 정부가 공공기관 등에 대해 폐지를 요구해 이미 누진적 퇴직금제도가 사라진 상황에서 오직 정부만 퇴직금 누진제 성격의 퇴직수당 제도를 고수하는 건 모순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퇴직수당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법 개정은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되었으나, 정부 당국은 퇴직수당과 퇴직금은 성격과 다르다며 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음. 하지만 당초 퇴직수당이 도입되던 제13대 국회 제151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1990.12.17.)에서 당시 주무부처인 총무처 장관은 퇴직수당 도입에 대해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공급받게 되는 민간근로자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한가지만 지급받게 되는 공무원 간에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그 목적”이며 “퇴직수당의 지급액은 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91년 10월부터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해여 보수월액의 평균 40% 수준으로 지급하되,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분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이라며 퇴직수당의 성격을 분명히 밝힘.
이에 퇴직수당 계산식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규정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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