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3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전을 담보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재범을 미연에 방지·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설된…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25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발의2021.12.01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전을 담보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재범을 미연에 방지·예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설된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모든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여 자격상실 규정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법」에 따라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대신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현행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죄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른 죄의 경합 여부로 인해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더하여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사례관리 사업,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사업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인력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1호의9 신설).
나.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법인·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 신설된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모든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5조의2).
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법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라. 사회복지관의 사업으로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사업,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인력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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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18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12 / 23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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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의8. (생 략)
1. ∼ 1의8.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신 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신 설>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신 설>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ㆍ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시설의 장) ① (생 략)
제35조(시설의 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 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 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생 략)
제35조의2(종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18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제1항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을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을 "사업ㆍ인력 기준"으로 한다.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제35조제2항제1호 중 "제1호의8까지"를 "제1호의9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를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1항제1호의9,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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