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0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 등과 관련한 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25 발의
발의2021.06.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 등과 관련한 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호의9, 제35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18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12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의8. (생 략)
1. ∼ 1의8.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신 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신 설>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신 설>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ㆍ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시설의 장) ① (생 략)
제35조(시설의 장)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 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 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5조의2(종사자) ① (생 략)
제35조의2(종사자)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1.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18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제1항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한"을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을 "사업ㆍ인력 기준"으로 한다.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제35조제2항제1호 중 "제1호의8까지"를 "제1호의9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설의 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5조의2제2항제1호 중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를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1항제1호의9,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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