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82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업무담당자는 기상관측 관련 교육 이수 등 법에서 규정한 종사자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지자체 등 대부분 관측기관에서는 기상관측장비 설치, 유지관리 계약과 같은 행정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기상관측시설 실시간 감시, 장애판단 등 초동대응 및 상황전달, 관측자료 품질관리 등 관측시설…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4 발의
발의2023.04.14
무슨 법안인가
관측기관의 기상관측업무담당자는 기상관측 관련 교육 이수 등 법에서 규정한 종사자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지자체 등 대부분 관측기관에서는 기상관측장비 설치, 유지관리 계약과 같은 행정적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 기상관측시설 실시간 감시, 장애판단 등 초동대응 및 상황전달, 관측자료 품질관리 등 관측시설 운영?유지관리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임(안 제8조의3 및 제25조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26호) · 시행 2025-02-07 · 바뀐 줄 4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한다.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③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전문기관이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생 략)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기상전문기관의 출입ㆍ조사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226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전문기관이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기상전문기관의 출입ㆍ조사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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