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21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고,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고,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측시설의 효율적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을 지정 하도록 함(안 제8조3 신설).
나. 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26호) · 시행 2025-02-07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한다.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③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전문기관이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생 략)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기상전문기관의 출입ㆍ조사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226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전문기관이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기상전문기관의 출입ㆍ조사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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