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83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측기의 검정 제도를 운영 중이며,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기상측기의 검정대행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상청장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4 발의
발의2023.04.14
무슨 법안인가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측기의 검정 제도를 운영 중이며,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기상측기의 검정대행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상청장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위반행위의 사유, 횟수 등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별도의 세부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26호) · 시행 2025-02-07 · 바뀐 줄 4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한다.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③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전문기관이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생 략)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기상전문기관의 출입ㆍ조사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226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기상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한다.
② 관측기관의 장은 제8조제5항에 따른 소관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상전문기관(이하 "기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측기관의 장은 기상전문기관이 관측시설의 구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상전문기관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상전문기관의 운영 및 출입ㆍ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8조의3제4항에 따른 기상전문기관의 출입ㆍ조사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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