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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대사회에 이르러 4차산업 혁명,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 등으로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사회 각 계층 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바, 그 중에서도 특히 출생과 동시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자산불평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자산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30
위원회 회부2021.07.01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대사회에 이르러 4차산업 혁명,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 등으로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면서 사회 각 계층 간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바, 그 중에서도 특히 출생과 동시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자산불평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자산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상속으로서 개개인의 자산형성기회의 공평한 제공을 목표로 하는 “기본자산제도”에 대하여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자산에 대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본자산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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