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37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12
위원회 회부2024.06.13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임신한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25호) · 시행 2025-01-23 · 바뀐 줄 9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 (장제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葬祭費) 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0조 (장례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중 장례를 지낸 유족 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葬禮費) 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비 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 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 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장례비 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①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 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①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 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8조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8조 (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
제17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100조를 위반하여 장제비 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100조를 위반하여 장례비 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6.·17. (생 략)
16.·1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525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07조"를 "제74조의2, 제107조"로 한다.
제100조의 제목 "(장제비)"를 "(장례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족"을 "유족 중 장례를 지낸 유족"으로, "장제비(葬祭費)"를 "장례비(葬禮費)"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제비"를 각각 "장례비"로, "장제를 한 자"를 "장례를 지낸 자"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장제비"를 "장례비"로 한다.
제108조의 제목 중 "직업안정업무"를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제15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장제비"를 각각 "장례비"로 한다.
제170조제15호 중 "장제비"를 "장례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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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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