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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31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 여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적선원 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위원회 상정2024.09.04
위원회 의결2024.09.04
법사위 회부2024.09.04
발의2024.09.25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 여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적선원 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선원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하고, 선원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25호) · 시행 2025-01-23 · 바뀐 줄 9 / 22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 (장제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비(葬祭費) 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0조 (장례비)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 중 장례를 지낸 유족 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례비(葬禮費) 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제비 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한 자에게 장제비 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 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장례비 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①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 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제103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①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 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8조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8조 (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선원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
제17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100조를 위반하여 장제비 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5. 제100조를 위반하여 장례비 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16.·17. (생 략)
16.·17.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525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07조"를 "제74조의2, 제107조"로 한다. 제100조의 제목 "(장제비)"를 "(장례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족"을 "유족 중 장례를 지낸 유족"으로, "장제비(葬祭費)"를 "장례비(葬禮費)"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제비"를 각각 "장례비"로, "장제를 한 자"를 "장례를 지낸 자"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장제비"를 "장례비"로 한다. 제108조의 제목 중 "직업안정업무"를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제15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장제비"를 각각 "장례비"로 한다. 제170조제15호 중 "장제비"를 "장례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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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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