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90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 설립 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총 252개 기숙사 중 전체 20.2%인 51곳이…
· 공동 20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13
위원회 회부2025.03.14
위원회 상정2025.06.1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 설립 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총 252개 기숙사 중 전체 20.2%인 51곳이 카드납부가 가능했고 31%인 78곳은 현금 분할납부 가능했으며, 59.9%인 151곳은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했다고 발표하였음. 이처럼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학교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숙사비 책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학생 위원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23호) · 시행 2027-03-11 · 바뀐 줄 23 / 3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 (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기숙사비”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기숙사비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학교는 기숙사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2. 기숙사비 납부에 관한 사항3. 기숙사비 관련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3 (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3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4(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3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⑥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대학원 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1.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2.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3.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연계과정② 제1항 각 호의 학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신 설>
5.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8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입학자격) ① (생 략)
제33조(입학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5조(학위의 수여) ①·② (생 략)
제35조(학위의 수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 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 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 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 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⑥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 설>
⑦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각종학교) ① ∼ ③ (생 략)
제59조(각종학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ㆍ제6항 과 제50조를 준용한다.
④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ㆍ제7항 과 제50조를 준용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 ,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2.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5항까지 ,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423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기숙사비"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기숙사비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기숙사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비 납부에 관한 사항
3. 기숙사비 관련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중 "대학원"을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2.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3.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연계과정
② 제1항 각 호의 학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통합과정"을 각각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8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을 "통합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인정된"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통합된"을 "통합되거나 연계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합된"을 "통합되거나 연계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9조제4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제2호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4"로 한다.
④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항제5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⑥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제5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⑦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⑧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제2항 본문 중 "제35조제6항"을 "제35조제7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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