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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39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학 교육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공포
위원회 상정2025.12.09
위원회 의결2025.12.09
법사위 회부2025.12.09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2025.12.18
발의2025.12.19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2.27
공포2026.03.10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학 교육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인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현재의 고등교육기관은 통합 학위 과정에 있어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필요가 있음. 한편, 많은 대학들은 기숙사비 납부방법으로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숙사비 납부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숙사비에 대한 적절한 통제방안의 마련도 필요함. 3. 주요내용 가.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의 통합과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와 관련된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의3제3항 신설, 제31조제1항제5호 신설, 제33조제2항, 제35조제5항 신설) 나. 입학 이후 통합과정과 연계되는 연계과정을 명확히 구분함(안 제29조의4 신설) 다.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도 기숙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라.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23호) · 시행 2027-03-11 · 바뀐 줄 23 / 37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2 (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기숙사비”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기숙사비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학교는 기숙사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2. 기숙사비 납부에 관한 사항3. 기숙사비 관련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밖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3 (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3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의4(교육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고등교육 연구에 필요한 학생ㆍ교원ㆍ직원ㆍ학교ㆍ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이 조에서 “교육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조사업무 경감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교육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간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간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를 제3항에 따라 연계를 요청받은 기관에 통계조사 및 분석, 검증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1. 조사대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직원2. 조사대상 학교의 학생 및 졸업생⑤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공한다.⑥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을 산출할 수 있다.⑦ 교육부장관은 교육통계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정이나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대상,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대학원 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①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신 설>
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1.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2.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3.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연계과정② 제1항 각 호의 학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6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신 설>
5.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8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입학자격) ① (생 략)
제33조(입학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5조(학위의 수여) ①·② (생 략)
제35조(학위의 수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 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 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 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 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사학위과정이 있는 대학원을 둔 학교에서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 설>
⑦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각종학교) ① ∼ ③ (생 략)
제59조(각종학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ㆍ제6항 과 제50조를 준용한다.
④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ㆍ제7항 과 제50조를 준용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4항까지 ,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2. 제35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제5항까지 , 제50조제1항(제5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8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423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기숙사비 및 기숙사비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기숙사비"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기숙사비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학교는 기숙사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을 학생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기숙사비 책정에 관한 사항 2. 기숙사비 납부에 관한 사항 3. 기숙사비 관련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숙사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숙사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중 "대학원"을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학위과정의 연계) ① 대학원을 둔 대학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2.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3.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연계과정 ② 제1항 각 호의 학위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중 "통합과정"을 각각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8년 이상으로 하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거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을 "통합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인정된"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통합된"을 "통합되거나 연계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합된"을 "통합되거나 연계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되거나 연계된 과정에 있는 사람 또는 같은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사람 중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9조제4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제2호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간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③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을 "「고등교육법」 제11조의4"로 한다. ④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항제5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⑥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제5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⑦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⑧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제2항 본문 중 "제35조제6항"을 "제35조제7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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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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