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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9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유명인(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 게시물을 올려 소비를 유도하면서도 해당 게시물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아 이루어진 점을 알리지 않은 채…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1
위원회 회부2020.08.12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인터넷 유명인(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 게시물을 올려 소비를 유도하면서도 해당 게시물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아 이루어진 점을 알리지 않은 채 실제 사용후기인 것처럼 기만하는 사례가 많음. 소비자는 인터넷 유명인이 실제 사용 후기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한 채 소비를 결정하게 돼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고 재산적 피해를 입는 반면, 인터넷 유명인은 사업자 등으로부터 광고 수익 등의 부당이득을 보유하게 됨.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고 특정 상품에 대한 글을 게시한 인터넷 유명인에 대한 규제 규정은 없음. 이에 인터넷 유명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혹은 물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홍보 내용과 함께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혹은 물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3조의2, 제20조제4항설 및 제20조제5항ㆍ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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