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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5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활동 비용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소방장비…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24 발의
발의2021.02.24

무슨 법안인가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활동 비용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소방장비 보급에 관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04호) · 시행 2021-10-19 · 바뀐 줄 1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ㆍ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504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7호 중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을 "전기안전ㆍ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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