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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7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되어 전력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익사업 부분과 전력분야 기술인력 개발을 위한 산업발전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49조의 기금의 사용처 중 전기화재와 관련해서는 예방을 위한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사업, 공동주택…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발의
발의2021.06.08

무슨 법안인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되어 전력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익사업 부분과 전력분야 기술인력 개발을 위한 산업발전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49조의 기금의 사용처 중 전기화재와 관련해서는 예방을 위한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사업,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기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비, 대응분야의 사업도 고도화되어야 함에도 대비?대응분야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화재 대비?대응을 위한 소화장비 개발?보급 및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04호) · 시행 2021-10-19 · 바뀐 줄 1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ㆍ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504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7호 중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을 "전기안전ㆍ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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