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67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재해 예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위원회 상정2021.09.09
위원회 의결2021.09.09
법사위 회부2021.09.09
발의2021.09.24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9.29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7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04호) · 시행 2021-10-19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ㆍ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504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7호 중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을 "전기안전ㆍ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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