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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3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오피스텔ㆍ원룸ㆍ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하여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단체계약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집합건물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전기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해당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단체계약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27 발의
발의2023.02.27

무슨 법안인가

최근 오피스텔ㆍ원룸ㆍ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하여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단체계약이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해당 집합건물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전기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해당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단체계약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강요받게 됨과 더불어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51호) · 시행 2024-07-31 · 바뀐 줄 6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 등을 점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점유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 경우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통신단말장치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통신단말장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151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0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 등을 점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점유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 경우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되는 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이용계약의 약정기간 동안 제50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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