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도난을 신고하면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을 차단하고, 이후 신고자가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분실ㆍ도난 신고를 해지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단말장치 중고거래…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27 발의
발의2023.0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도난을 신고하면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을 차단하고, 이후 신고자가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분실ㆍ도난 신고를 해지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단말장치 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한 이후 분실ㆍ도난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통신단말장치 구매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아니므로 분실ㆍ도난 해지 권한이 없어 통신단말장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 통신단말장치의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된 자의 경우에는 분실ㆍ도난 신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51호) · 시행 2024-07-31 · 바뀐 줄 6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 등을 점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점유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 경우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통신단말장치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통신단말장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151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0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 등을 점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점유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 경우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포함한다)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번호의 효율적인 공유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서의 효과적인 발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되는 금지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이용계약의 약정기간 동안 제50조제1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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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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