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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6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에 대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 방송평가, 시정명령의 횟수와 불이행사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대표발의 박선숙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발의2018.05.17
위원회 회부2018.05.18
위원회 상정2018.09.19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에 대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 방송평가, 시정명령의 횟수와 불이행사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그 위반 여부가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지 않아 위반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움. 이에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 심사사항으로 다른 법령의 위반여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14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014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허가·재승인의 심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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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