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6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정책이…
대표발의 송희경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8.09.27
위원회 회부2018.09.28
위원회 상정2018.11.08
위원회 의결2018.11.15
법사위 회부2018.11.15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정책이 수립·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여성가족부 산하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다 보니 청소년정책에 관련된 다양한 부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민간위원 위촉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 격상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86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② (생 략)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 신설>
③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
⑤ 제4항제1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5986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15호"를 "제4항제15호 및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운영 등"을 "구성, 운영 및 위촉기준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6.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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