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40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최근 사업 지연 등으로 공공주택지구(보금자리주택지구)를 취소·해제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기존에 지원받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수준(50%)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26
위원회 의결2015.11.26
법사위 회부2015.11.2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발의2015.12.31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최근 사업 지연 등으로 공공주택지구(보금자리주택지구)를 취소·해제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기존에 지원받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수준(50%)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준농어촌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함(안 제33조).
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에 한하여 적용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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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90호) · 시행 2016-02-03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990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을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 제27조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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