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65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 거주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2, 3종 주거지역이 된 지역의 주민들은 실질적인 주거환경은 농촌지역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경감혜택만…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8.31 발의
발의2015.08.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 및 준농어촌 거주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2, 3종 주거지역이 된 지역의 주민들은 실질적인 주거환경은 농촌지역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 경감혜택만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정부는 기존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고 있던 주민에 한해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 승인으로 거주지가 용도변경되어 농촌·준농어촌에서 제외되면,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음. 그러나 이후 정부가 보금자리 사업을 수년 째 지연시키다가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취소·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지정으로 지정하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재산상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마저 없어지는 피해를 입고 있음. 주요내용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준농어촌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을 추가함(안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90호) · 시행 2016-02-03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으로 남아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990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을 "개발제한구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 단서의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27조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한정한다. 2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 제27조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어업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