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연 100분의 6의 고정요율로 두고 있는 현행 규정은,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8.11.28
위원회 회부2018.11.29
위원회 상정2019.03.14
위원회 의결2019.09.25
법사위 회부2019.09.25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연 100분의 6의 고정요율로 두고 있는 현행 규정은,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
또한 현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새로 부과되는 과징금 분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판결에 따라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새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하여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환급가산금을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8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24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3 / 5개정 전
개정 후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 ⑦ (생 략)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 ③ (생 략)
제90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8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 독촉ㆍ징수 및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부터 제9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824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8항 중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을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0조제4항 중 "제8항까지의"를 "제9항까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8항ㆍ제9항 및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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