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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을 연 100분의 6의 고정요율로 두고 있는 현행 규정은, 저금리가 장기간 계속되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음. 또한 현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새로 부과되는 과징금 분을 공제하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판결에 따라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새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하여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환급가산금을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8항 등).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131찬성
새누리당610115찬성
국민의당24006찬성
국민의힘21016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9011찬성
정의당4002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유민봉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정운천미래통합당전북 전주시을/비례대표기권찬성
고용진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갑/서울 노원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