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70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축 및 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기관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국가적인…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4.07 공포
발의2019.04.08
위원회 회부2019.04.09
위원회 상정2019.07.12
위원회 의결2019.11.28
법사위 회부2019.11.28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7
공포2020.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축 및 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전문기관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컨설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제6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4-07 (법률 제17238호) · 시행 2020-10-08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2(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성ㆍ운영) ①·② (생 략)
제57조(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성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망의 구축ㆍ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망의 구축ㆍ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238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7조제3항 중 "관련 전문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