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694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AEO인증(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인증), FTA컨설팅 등 국제무역의 환경변화로 관세사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 따라 미등록 관세사가 컨설팅 업무수행 비율이 증가하고, 관세법인이 관세사 자격취득자를 등록하지 않고 직원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등록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따른 비밀엄수,…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1.11 발의
발의2013.11.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AEO인증(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인증), FTA컨설팅 등 국제무역의 환경변화로 관세사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 따라 미등록 관세사가 컨설팅 업무수행 비율이 증가하고, 관세법인이 관세사 자격취득자를 등록하지 않고 직원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등록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따른 비밀엄수, 영리업무 종사 금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의무에 따라 보험의 가입 등 각종 의무의 이행을 부담하고 있으나, 미등록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규정된 제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관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잘못된 컨설팅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한 관세사만 관세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뢰인이 미등록 관세사를 등록 관세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관세사회가 회원 및 직무보조자 등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무역환경 및 법규를 적기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통관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7조).
나. 관세사회는 관세연수원을 설치하여 회원 및 직무보조자 등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등록을 하지 않은 관세사, 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의 경우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라.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통관업을 수행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1-01 (법률 제12160호) · 시행 2014-07-02 · 바뀐 줄 17 / 3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등록) ①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업무를 시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 ①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등록거부) ① 관세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1.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3.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4. 제15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통관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통관업을 할 수 있다.
1.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 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1.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이하 이 조에서 “운송등”이라 한다) 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통관취급법인등은 통관취급법인등 또는 제1항제2호의 통관취급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 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한 통관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⑤ 통관취급법인등은 통관취급법인등 또는 제1항제2호의 통관취급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운송등 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통관취급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업을 하려는 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⑥ 통관취급법인등이 제5항의 물품에 대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취급법인등이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제5항의 물품을 직접 운송등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통관취급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업을 하려는 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9조제5항 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경우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 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경우
6. 제19조제6항 을 위반한 경우
6. 제19조제7항 을 위반한 경우
<신 설>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관세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1. 회원2. 제9조제5항에 따른 직무보조자 등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사회에 관세연수원을 둔다.③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4조(청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청문)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8조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취소
1. 제18조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20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2. 제20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또는 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① 제7조, 제17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가 아닌 자는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2. 제7조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관업을 수행한 자
<신 설>
3. 제12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의 대여 등을 한 자 및 명의 대여 등을 받은 상대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9조제5항 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 을 위반하여 통관업무를 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제6항 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7항 을 위반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60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업무를 시작하려면"을 "관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통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등록거부) ① 관세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를 위반하여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하역"을 "하역(이하 이 조에서 "운송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운송·보관 또는 하역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한 통관업무만을"을 "운송등을 위탁받은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업무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통관취급법인등이 제5항의 물품에 대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취급법인등이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제5항의 물품을 직접 운송등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시설 또는 장비로 직접 운송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0조제5호 중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9조제6항"을 "제19조제7항"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회원에 대한 연수 등) ① 관세사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감독한다.
1. 회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직무보조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세사회에 관세연수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2호 중 "등록취소"를 각각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또는 관세사회가 아닌 자"를 "제7조, 제17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가 아닌 자"로 한다.
제29조제2항제2호를 같은 항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제5호 중 "제19조제5항"을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2. 제7조를 위반하여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통관업을 수행한 자
제31조제1항제3호 중 "제19조제6항"을 "제19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5조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전에 등록 신청하여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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