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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18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31 발의
발의2018.10.31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그런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용어 정비가 필요함.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6조,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763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8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 (생 략)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붕괴위험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부터의 토석류 유출 및 산사태 등으로 붕괴위험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인접한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사업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붕괴위험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흙과 돌 등의 유출 및 산사태 등으로 붕괴위험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인접한 지역에 대한 피해방지 사업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당해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생 략)
제16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3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기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제19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 ① 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1.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된 연구단체2. 급경사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3.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공사 등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경사지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급3.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4. 급경사지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기술의 개발5. 민간 주도의 급경사지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6. 급경사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7. 급경사지 분야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8. 그 밖에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32조의3(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임원의 선임방법,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및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33조의2(업무의 대행)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2.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3. 제12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4. 제13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관리기관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763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역으로부터의"를 "지역으로부터"로, "토석류"를 "흙과 돌 등의"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 ① 급경사지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의 활성화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1.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된 연구단체 2. 급경사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3.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공사 등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⑤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경사지 재해 예방과 방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보급 3. 급경사지 재해 예방, 재해 응급대책 및 재해 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급경사지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기술의 개발 5. 민간 주도의 급경사지 재해 관련 국내외 행사의 유치 6. 급경사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7. 급경사지 분야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2조의3(협회의 정관 등) ①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의 수 및 임기, 임원의 선임방법,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의 운영경비는 회비 및 그 밖의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업무의 대행)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2.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3. 제12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4. 제13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기관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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