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0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인 동반성장지수를 해마다 산정하여 공표하고 있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함.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07 발의
발의2017.03.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인 동반성장지수를 해마다 산정하여 공표하고 있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함.
이에 동반성장위원회에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81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9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6.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신 설>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20조의2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대ㆍ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③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2.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3. 대ㆍ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4. 대ㆍ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7.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081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0조의2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에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대ㆍ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ㆍ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ㆍ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3조제3항제1호 중 "제20조의2제4항"을 "제20조의2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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