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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66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동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6년 12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김수민 국민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29 발의
발의2017.06.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고 동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6년 12월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는 내국법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적용기한 연장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대한 출연의 목적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었음. 그러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근거가 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감면 규정 적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금의 재원 확충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및 기금의 용도와 사업에 대한 지정, 투명한 회계 관리·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기금을 관리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을 추가함(안 제20조제6호 신설). 나.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출연 및 사용용도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를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81호) · 시행 2018-05-29 · 바뀐 줄 9 / 1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6.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신 설>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20조의2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대ㆍ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③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1.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2.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3. 대ㆍ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4. 대ㆍ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7.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081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0조의2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에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대ㆍ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재단은 상생협력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출연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ㆍ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ㆍ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ㆍ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3조제3항제1호 중 "제20조의2제4항"을 "제20조의2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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