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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901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공원 및 도·군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결정, 행위제한 등 주로 규제·관리 절차규정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자연공원 보전·관리정책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미흡함.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12 발의
발의2018.02.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립공원 및 도·군립공원에 대한 공원계획 결정, 행위제한 등 주로 규제·관리 절차규정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자연공원 보전·관리정책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미흡함. 이에 자연생태계 보전·관리, 지속가능한 보전과 향유,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형평성 있는 보전·관리 부담 등 자연공원 정책결정의 지침이 되는 자연공원 보전·관리의 기본원칙과 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자 함. 더불어 공원기본계획에 포함될 주요사항을 명시하고, 공원위원회에서의 다양한 논의를 위하여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2조의3 신설, 제9조, 제10조,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25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1 / 1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2(기본원칙)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ㆍ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生態軸)의 보전ㆍ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ㆍ관리되어야 한다.3. 자연공원은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4. 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5.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국립공원의 날) ①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 략)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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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 에 관한 중요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 에 관한 중요 사항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은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生態軸)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신 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425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본원칙)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ㆍ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生態軸)의 보전ㆍ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ㆍ관리되어야 한다. 3. 자연공원은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4. 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립공원의 날) ①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제5호 중 "관리에"를 "보전ㆍ관리에"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와 그 밖에"를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은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의2 본문 중 "생태축(生態軸)"을 "생태축"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소된 토지"를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의"를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를"을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로 한다.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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