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974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불편 해소 및 공원관리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국가 핵심 보호지역인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또한, 국립공원 보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대표발의 이상돈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7 발의
발의2019.11.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불편 해소 및 공원관리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국가 핵심 보호지역인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또한, 국립공원 보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날’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도립ㆍ군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립공원공단으로의 관리 위탁을 활성화하려면 이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자연공원 내 사유지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다른 입법례들과 마찬가지로 자연공원 내 사유지의 국가에 대한 매수 청구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자연공원관리의 기본 원칙을 천명함과 동시에 ‘국립공원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공원공단에 도립ㆍ군립공원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자연공원 내 사유지의 국가에 대한 매수 청구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공원의 관리에 있어 보전 목적과 보전 외 목적이 상충될 경우 보전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자연공원관리의 7가지 기본원칙을 마련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국립공원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일에 국가가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립ㆍ군립공원 관리 업무를 국립공원공단에 위탁하는 경우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안 제43조제1호).
라.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국가에 대하여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25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11 / 1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조의2(기본원칙)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ㆍ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生態軸)의 보전ㆍ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ㆍ관리되어야 한다.3. 자연공원은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4. 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5.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국립공원의 날) ①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생 략)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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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 에 관한 중요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 에 관한 중요 사항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은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生態軸)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도로ㆍ철도ㆍ궤도ㆍ전기통신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 여건상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관하여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증명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할 수 있다.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자연공원의 지정으로 인하여 자연공원에 있는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신 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425호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본원칙) 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ㆍ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生態軸)의 보전ㆍ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ㆍ관리되어야 한다.
3. 자연공원은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공원의 특성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4. 자연공원은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5. 자연공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립공원의 날) ①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제5호 중 "관리에"를 "보전ㆍ관리에"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공원기본계획의 내용 및 절차와 그 밖에"를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은 제2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의2 본문 중 "생태축(生態軸)"을 "생태축"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소된 토지"를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의"를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를"을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로 한다.
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후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당시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1항에 따라 제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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