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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86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장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공연장의…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28 발의
발의2017.02.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장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공연장의 안전진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뿐, 사후조치에 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연장운영자가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연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55호) · 시행 2018-11-29 · 바뀐 줄 6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55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제16조제1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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