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90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영화관 등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공연장의 경우 조명 등 무대시설에 따른 화재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대부분…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1.02 발의
발의2017.01.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영화관 등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공연장의 경우 조명 등 무대시설에 따른 화재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대부분 지하에 위치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관람객들의 피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공연장에 대하여 피난안내도 부착이나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또는 음성방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이에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갖추도록 하며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상영 또는 음성방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및 제4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연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55호) · 시행 2018-11-29 · 바뀐 줄 6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 ④ (생 략)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연장운영자가 제1항제2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등록 전 안전검사 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4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055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피난안내)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공연장에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 절차, 그 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의 위치,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한다"를 "하며,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의 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제16조제1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에 어느 하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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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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