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44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계행정기관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행정기관 간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품등의 생산·판매에 관한 정보 및 행정처분 정보 등을 입력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19 발의
발의2016.12.1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계행정기관에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연계·통합하여 행정기관 간 함께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품등의 생산·판매에 관한 정보 및 행정처분 정보 등을 입력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결과를 미입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은 누적 시 제재가 강화되는 형식으로, 이와 같이 기존 행정처분 결과가 미입력된 경우 뒤따르는 처분의 정도가 사실상 감경되는 효과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기간을 정하여 행정처분 등 식품안전 정보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에 관련자료를 입력하도록 하여 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708호) · 시행 2018-06-12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 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 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생 략)
제24조의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08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전단 중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요청"을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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