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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91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5.17 발의
발의2017.05.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3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는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이를 심의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그 주기를 5년으로 하고, 기본계획이 국민의 식품 안전과 직결된 중요정책 사항임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맡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8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708호) · 시행 2018-06-12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 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 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생 략)
제24조의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08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전단 중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요청"을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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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