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787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종합하여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2
위원회 의결2018.02.22
법사위 회부2018.02.22
발의2018.05.28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종합하여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결과를 미입력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준수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708호) · 시행 2018-06-12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 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 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생 략)
제24조의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708호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제24조의2제2항 전단 중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기간을 정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요청"을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그 요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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