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년마다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종합하여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주기를 5년으로 변경함으로써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결과를 미입력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준수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9 | 1 | 3 | 29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4 | 33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14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