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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504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직무수행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11 발의
발의2017.08.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등에게 직무수행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긴급지원담당공무원 현황을 보면 63% 이상이 8급·9급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무상 긴급지원대상자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사람의 범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복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119 구조·구급대원, 학원·교습소의 강사·교습자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도 긴급지원 대상자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의무자에게 필요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78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17 / 2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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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신 설>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 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긴급지원기관) ①·② (생 략)
제6조(긴급지원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이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이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② (생 략)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신 설>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신 설>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신 설>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신 설>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신 설>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78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등으로"를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제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교원"을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사자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을 "종사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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