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543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을 명시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생계지원·주거지원·교육지원 등 긴급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대표발의 윤소하 정의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25 발의
발의2018.01.2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을 명시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생계지원·주거지원·교육지원 등 긴급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의 휴·폐업, 화재 및 실직은 주요한 위기상황에 해당함에도 고시를 근거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생계지원, 주거지원 등 주요지원의 경우 연장이 가능하기는 하나 1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위기에서 벗어나기에는 지나치게 단기간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교육지원은 최대 12개월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법률로 정하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대하고 각종 지원의 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긴급복지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진 경우 및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에 추가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나. 생계지원, 주거지원 등의 기본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함(안 제10조제1항).
다. 교육지원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다니는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78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17 / 2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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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신 설>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 설>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긴급지원기관) ①·② (생 략)
제6조(긴급지원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이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이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② (생 략)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신 설>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신 설>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신 설>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신 설>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신 설>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신 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78호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등으로"를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제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교원"을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사자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복지위원"을 "종사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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