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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21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종래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대표발의 최동익 민주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30 발의
발의2013.07.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종래 민법상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용어 자체로 차별적 의미가 있으며 장애 정도의 고려 없이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만을 인정, 일률적으로 개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또는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라 판단능력이 불완전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재산의 관리, 사회복지의 수혜,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금년 7월 시행됨 이처럼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 이를 일괄해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한적십자사 임원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삭제함(안 제18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48호) · 시행 2015-12-29 · 바뀐 줄 9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회원) ① (생 략)
제6조(회원) ① (현행과 같음)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 설>
③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신 설>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삭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48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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