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00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의 회원요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9 공포
위원회 상정2015.10.22
위원회 의결2015.10.22
법사위 회부2015.10.23
발의2015.12.02
법사위 상정2015.12.02
법사위 의결2015.12.02
본회의 상정2015.12.0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3
정부 이송2015.12.18
공포2015.12.29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의 회원요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현실을 살펴보면 개인(세대주) 이외에 개인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의 회비 납부 실적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과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의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대한적십자사의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등에 필요한 자료요청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난 ‘11년 3월 민법개정으로 폐지된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대한적십자사 임원 결격사유에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회원의 가입조건을 명시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현행법에 적십자 회비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다. 대한적십자사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안 제18조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48호) · 시행 2015-12-29 · 바뀐 줄 9 / 12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회원) ① (생 략)
제6조(회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 설>
③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신 설>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48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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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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