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701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고종황제 칙령(제47호)으로 발족한 후, 1949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정(법률 제25호)으로 재조직된 국제기구로 전시 또는 무력충돌 시에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라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전시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을 전개하고, 평시에는…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9.27 발의
발의2013.09.2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대한적십자사는 1905년 고종황제 칙령(제47호)으로 발족한 후, 1949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정(법률 제25호)으로 재조직된 국제기구로 전시 또는 무력충돌 시에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라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전시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을 전개하고, 평시에는 재난구호 및 사회봉사사업 등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을 주로 수행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적십자의 법적 임무 수행의 기반인 적십자 회원제도는 1953년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이래 전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는 보편적인 기부참여 제도로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 하여 왔으나, 최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적십자 회원의 구분과 회원 모집 방식, 회원모집에 필요한 자료요청 범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회원모집 의뢰서 발송 시 우편요금 면제 등 제도적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십자 회원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운영현실을 감안하여 적십자사의 회원모집 대상을 개인 이외에 개인사업자 및 법인, 각종 단체 등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회원의 가입조건을 명시함(안 제6조제2항).
나. 적십자 회원모집을 위해 우편으로 회원모집의뢰서를 발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적십자사가 전시/무력충돌 시 또는 평시에 고도의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회원모집을 위해 발송하는 우편물을 무료 우편물로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
다. 현행법에 적십자 회비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적십자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특히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회원모집 의뢰서를 발송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구체적인 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9 (법률 제13648호) · 시행 2015-12-29 · 바뀐 줄 9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회원) ① (생 략)
제6조(회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신 설>
③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신 설>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신 설>
⑤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십자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48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적십자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④ 적십자사는 개인, 사업자,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제7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회비를 모금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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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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