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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도모를 위하여 작물재배업, 연구개발업 등 특정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역과 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특별세액감면 특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특례는…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7.0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도모를 위하여 작물재배업, 연구개발업 등 특정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역과 규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는 특별세액감면 특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특례는 중소기업 관련 세제 지원 중 가장 폭넓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과 각종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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