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6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드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드론의 원활한 비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 업무의 지원 및 비행경로 관리 등을 위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휴전선, 원전, 군부대 주변 등…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1 발의
발의2020.12.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드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드론의 원활한 비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 업무의 지원 및 비행경로 관리 등을 위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휴전선, 원전, 군부대 주변 등 국가 보안 및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법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 관련 기관 및 보안 관련 기관 등과의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성함으로써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 산업 기반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56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생 략)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56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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