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0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성장가치가 높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을 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고 선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이 소방?방재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1.09.16
법사위 회부2021.09.16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발의2021.11.10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성장가치가 높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을 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활용을 촉진하고 선제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산업이 소방?방재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드론의 원활한 비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 업무의 지원 및 비행경로 관리 등을 위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행장, 휴전선, 원전, 군부대 주변 등 국가 안전과 관련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법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 기반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이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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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56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생 략)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56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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