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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95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에 의한 조종으로 항행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 또는 무인항공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오락 또는 레저 등을 위해 보급?활용되고 있으며 산업부문에서 성장 가치가 높은 분야에 해당함.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8 발의
발의2020.09.08

무슨 법안인가

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에 의한 조종으로 항행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 또는 무인항공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오락 또는 레저 등을 위해 보급?활용되고 있으며 산업부문에서 성장 가치가 높은 분야에 해당함. 그런데 드론산업의 활용과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의 다양한 활용 촉진과 선제적인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이 소방?방재?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동물보호?농업지원 등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드론산업 육성과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56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3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생 략)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56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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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