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5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성 비위를 저지른 학급담당교원(담임)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을 맡는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지난 10년간 성 비위 교원 총 1,093명 중 총 524명(48%)이 교단으로 복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26
위원회 의결2020.11.26
법사위 회부2020.11.26
발의2020.12.02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성 비위를 저지른 학급담당교원(담임)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을 맡는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지난 10년간 성 비위 교원 총 1,093명 중 총 524명(48%)이 교단으로 복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중 학급담당교원은 학급만 바꿔서 계속 담임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경우 일정 기간 학급의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하여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임.
한편, 대학에 연구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경우 징계 시효가 도과하여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성비위·성범죄 사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안 제52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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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57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 (보직관리의 원칙) ①·② (생 략)
제17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신 설>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6항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57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보직관리의 원칙)"을 "(보직 등 관리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6항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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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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