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9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성 비위를 저지른 학급담당교원(담임)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의 경징계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난 10년간 성 비위 교원 총 1,093명 중 총 524명(48%)이 교단으로 복귀해서 학생들을…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35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1 발의
발의2020.10.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성 비위를 저지른 학급담당교원(담임)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의 경징계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난 10년간 성 비위 교원 총 1,093명 중 총 524명(48%)이 교단으로 복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중 학급담당교원은 학급만 바꿔서 계속 담임 보직을 유지하고 있음.
경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경우, 2019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6학년 학생의 옷에 손을 넣거나, 엉덩이와 배,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 한 사실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부 인정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등’이라는 경징계를 받고, 2020년 7월부터 같은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 채 재직 중임.
성 비위 사건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켜져야 할 원칙은 가해 교사와 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임. 성 비위 교사가 다시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의 담임으로 복귀하면, 또 다시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높은 상황임.
실제로 경기도의 한 사립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경우, 2016년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여학생들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때리는 등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함. 그러나 2017년부터 4년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9년 또 다시 다른 반 여학생들을 성추행하는 비위를 저질러 결국 사건이 재발하고 나서야 해임된 바 있음.
이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57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 (보직관리의 원칙) ①·② (생 략)
제17조 (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신 설>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6항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57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보직관리의 원칙)"을 "(보직 등 관리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6항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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